농지취득자격증명
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
-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은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,구,읍,면 장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합니다.
※ 농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.
- 다만,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아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.
-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
- 상속(상속인에게 한 유증을 포함)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
-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
-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
- 환지계획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
- 교환·분할·합병의 시행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
-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개발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
- 한계농지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정비지구의 농지를 매입할 경우
- 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매립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
- 토지수용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
- 시효의 완성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
-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
-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
※ 해당 내용은 시·구·읍·면·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시어 안내받으시면 되겠습니다.
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면제
-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
- 주무부처장관이나 지자체장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농지전용 협의를 마친
- 도시지역 안의 주거·상업·공업지역 및 도시·군계획 시설 예정지로 지정 또는 결정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
- 계획관리지역의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서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농지(‘09.11.28 이후 지정된 경우만 해당)를 취득하는 경우
-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안의 농지로서 개발행위의 하가를 받거나 토지형질 변경 허가를 받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
- 농업법인 간의 합병, 공유 농지의 분할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
신청방법
-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·구·읍·면의 장에게 발급신청을 해야 합니다.
- 1. 취득 대상 농지의 면적
- 2. 취득 대상 농지에서 농업경영을 하는 데에 필요한 노동력 및 농업 기계·장비·시설의 확보 방안
- 3. 소유 농지의 이용 실태(농지 소유자에게만 해당)
- 이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 서류를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·구청장·읍장 또는 면장에게 제출해야합니다.
-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류란 다음의 서류를 말합니다.
- 1. 농지취득인정서
- 2.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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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농업경영계획서
- 농지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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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농지임대차계약서 또는 농지사용대차계약서
-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고정식 온실·버섯제배사·비닐하우스·축사 그 밖의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하려는 농지의 경우에는 330㎡ 미만, 그 외의 농지의 경우에는 1000㎡ 미만의 경우에 한계농지정비사업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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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
- 농지를 전용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정
-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류란 다음의 서류를 말합니다.
처리기간
- 접수일로부터 4일(주말체험영농, 농지전용, 시험 연구 목적은 2일)
수수료
- 수입증지 1,000원
등기시 유효기간
-
농지취득자격증명과 토지거래허가증은 별도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나, 등기관이 일반원칙에 의하여 너무 오래(3개월 이상) 되었다고 판단할 경우 재발급 신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※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발급하는 증명제도로 효력발생 요건은 아니고 등기하는데 필요한 첨부 서류입니다.
문의처
- 농지 소재지의 각 시•구•읍•면(동) 농지부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