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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센터

농지 임차농 보호 신고센터 절차 및 처리

  • 농지 전수조사와 연계하여 농지 임대차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, 불법전용 등의 위반행위를 신고받아 지방정부(시·구·읍·면)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합니다.
  • 신고절차: '농지 임차농 보호 신고센터'에 접수 → 농지소재지 관할 시·구·읍·면에 전달 → '26.8월부터 시·구·읍·면에서 검토 및 현장조사 → 조사결과 회신

신고대상(5가지) 및 운영기간

  • (강제퇴거) 농지 소유주가 직접 경작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여 기존 임차인이 강제퇴거 당한 경우
  • (불법임대차) 본인이 직접 영농하지 않고 타인에게 전부 맡기는 등 불법 임대차(위탁경영)가 의심되는 경우
  • (불법전용) 농지에 공작물(단순 형질 변경 포함)이 설치된 경우로서 해당 행위의 적법성(농지전용허가·신고 등) 확인 필요 농지
  • (소유상한·제한 위반) 비농업인의 소유상한·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
  • (농취증 부정발급)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
  • 운영기간: '26.5. ~ '26.12.
  • 신고 전 확인해주세요

    •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 및 제3자 제공 동의와 본인인증 후 신고 접수 가능
    • 위반이 의심되는 농지의 정확한 위치 파악
    • 발생 시기 및 현재 이용 상태
    • ※ 구체적인 정보가 많을수록 보다 정확한 확인이 가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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